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6. 10. 31., 2016. 12. 30., 2020. 12. 31.>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삭제 <2014. 12. 9.>
[전문개정 2013. 1. 9.]
-시행규칙-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1.5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 12. 9.>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 10. 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