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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총 1.5점 (언어능력 0.5점, 자격증 0.5점, 학위 0.5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3.3.18>

언어능력 가산점(15조제5항제1호 관련)
 
구분 국어능력(0.3) 외국어능력(0.5)
1 2 3 토익
870점 이상
토익
790점 이상
토익
730점 이상
평정점 0.3 0.2 0.1 0.5 0.3 0.2
 

1. 국어능력 가산점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 평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에 텝스, 토플 등 영어시험과 그 밖의 외국어능력의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 10. 31.>

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15조제4항제2호 관련)
구분 평정점
자격증
(0.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및 기능장, 청소년 상담사 1, 상담심리사 1, 화약류 관리기술사 0.5
경비지도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청소년 상담사 2, 상담심리사 2, 임상심리사 1, 청소년 지도사 1, 화약류 관리기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컴퓨터활용능력 1,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1 0.3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청소년 상담사 3, 임상심리사 2, 청소년 지도사 2,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 점역교정사 2급 및 3 0.2
학위
(0.5)
박사 0.5
석사 0.3
학사 0.2
비고
1. 자격증 가산점과 학위 가산점을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16조에 따른 채용 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이 면제되거나 응시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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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6. 10. 31., 2016. 12. 30., 2020. 12. 31.>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삭제 <2014. 12. 9.>

[전문개정 2013. 1. 9.]

 

-시행규칙-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1.5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 12. 9.>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 10. 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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