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국어능력 가산점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 평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에 텝스, 토플 등 영어시험과 그 밖의 외국어능력의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 10. 31.>
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제15조제4항제2호 관련)
구분
평정점
자격증 (0.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및 기능장, 청소년 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화약류 관리기술사
0.5
경비지도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 지도사 1급, 화약류 관리기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1급
0.3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점역교정사 2급 및 3급
0.2
학위 (0.5)
박사
0.5
석사
0.3
학사
0.2
※ 비고 1. 자격증 가산점과 학위 가산점을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채용 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이 면제되거나 응시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② 승진대상자 명부는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법제10조제3항제2호또는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2. 9., 2016. 10. 31., 2016. 12. 30., 2020. 12. 31.>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삭제<2014. 12. 9.>
[전문개정 2013. 1. 9.]
-시행규칙-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①영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같은 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1.5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2018. 9. 19.>
③영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2. 9.>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개정 2016. 10. 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제15조의2(가점평정)①영제11조제1항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1. 3., 2021. 11. 18.>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개정 2011. 1. 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개정 2011. 1. 3.>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개정 2021. 11. 18.>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개정 2011. 1. 3., 2020. 3. 13.>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소방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신설 2021. 11. 18.>
⑦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1. 3., 2021. 11. 18.>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증명서 사본이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①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③「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① 시행규칙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방법)①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취득(이하 "전산자격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자격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④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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